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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정의

푸드 트럭 영업신고 절차 푸드트럭(Food Truck) ■ 푸드트럭(food truck) 정의 → 식품의 조리를 목적으로 한 설비를 갖춘 차량의 명칭 즉석에서 요리를 하는 형태가 많으나, 몇몇 푸드트럭은 미리 요리된 음식이나 냉동된 음식을해동해서 판매 주로 샌드위치,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등의 음식이 일반적임 팝업레스토랑의 보편화로 지역특색요리, 레스토랑 요리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 푸드트럭(food truck) 배경 → 미국에 시작된 푸드 트럭 국내에서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다. 불가능 하여 불법으로 푸드 트럭이 운영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검토가 진행되었다. 푸드트럭 배경은 규제를 완화를 통해,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고 경재활성화를 도모이다.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실효성등 조사 2014.. 더보기
푸드 트럭이란? 푸드 트럭이란? ■ 푸드 트럭[food truck]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 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작된 자동차 ■ 푸드 트럭[food truck] 조건포장마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작은 트럭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다조리장 작업장의 높이는 1.5m(경차 1.2m)이상. 면적은 0.5㎡ 이상 확보해야한다. ■ 푸드 트럭[food truck] 판매상품 국내 푸드 트럭의 형태는 대부분 분식이나 주류를 판매함 미국의 푸드 트럭의 형태는 샐러드, 나초, 아이스크림, 음료수, 지역 특색 음식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 ■ 푸드 트럭[food truck] 최신트랜드 푸드 트럭의 판매상품이 팝업레스토랑 형태로 변화중 ■ 푸드트럭 대한미국 정의 (위키백과사전).. 더보기
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 푸드트럭(food truck) 정의 → [위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승인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자 ) ● 휴게음식점영업(음료, 아이스크림, 분식 등) 및 제과점영업(빵, 떡, 과자 등) ■ 푸드트럭(food truck) 기준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설치 기준 명시 ● 차 량 경_소형 화물자동차이며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는 차량 ● 장 소 유원. 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졸음쉼터. 국유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시운영 가능 (국조실 조례표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