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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_푸드트럭]

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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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 푸드트럭(food truck) 정의          

 → [위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승인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자 )

    ● 휴게음식점영업(음료, 아이스크림, 분식 등) 및 제과점영업(빵, 떡, 과자 등)

 

 

■ 푸드트럭(food truck) 기준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설치 기준 명시

 

● 차 량

 경_소형 화물자동차이며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는 차량

 

● 장 소

 유원. 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졸음쉼터.

 국유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시운영 가능

       (국조실 조례표준안 배포, '15. 11월 → 대전, 공주 조례 시행, '16.4월)

 

 

 

■ 푸드트럭(food truck) 영업절차        

업무철차 

관련기관 및 역할 

영업자 

 1. 영업자모집공고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내용 공고

  · 영업자수,장소, 영업시간, 업종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2. 사업자선정(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영업 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3.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 사업자에게 시고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에 검사

 4.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5.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제과점영업 : 제과협회(1회/월)

 휴게음식점 :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 6시간(영업전)

 

 

 6. 건강진단

 (보건소/병원/의원)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 판매하는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영업시작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7. 영업신고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신청

 

 8. 영업신고변경, 폐업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 및 폐업 신청

 

 

 

■ 푸드트럭(food truck) 지원 사업 및 문의처        

 

 구분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지원

 소상공인 사관학교

 042-481-4430

 042-363-7814

 신사업 사업화 교육

 042-481-4430

 042-363-7813

 성장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042-481-4430

 042-363-7821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042-481-4495

 042-363-7832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042-481-4491

 1588-5302

 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042-481-3998

 042-481-4361

 042-363-7120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전환대출

 사업전환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소상공인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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