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 푸드트럭(food truck) 정의
→ [위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승인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자 )
● 휴게음식점영업(음료, 아이스크림, 분식 등) 및 제과점영업(빵, 떡, 과자 등)
■ 푸드트럭(food truck) 기준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설치 기준 명시
● 차 량
경_소형 화물자동차이며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는 차량
● 장 소
유원. 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졸음쉼터.
국유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시운영 가능
(국조실 조례표준안 배포, '15. 11월 → 대전, 공주 조례 시행, '16.4월)
■ 푸드트럭(food truck) 영업절차
업무철차 |
관련기관 및 역할 |
영업자 |
1. 영업자모집공고 |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내용 공고 · 영업자수,장소, 영업시간, 업종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2. 사업자선정(계약체결) |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영업 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
3. 자동차 구조변경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 사업자에게 시고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에 검사 |
4.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
5. 위생교육 |
(위생교육기관) 제과점영업 : 제과협회(1회/월) 휴게음식점 : 휴게업중앙회(2회/월)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 6시간(영업전)
|
6. 건강진단 |
(보건소/병원/의원)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 판매하는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
영업시작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
7. 영업신고 |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신청
|
8. 영업신고변경, 폐업 |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 및 폐업 신청
|
■ 푸드트럭(food truck) 지원 사업 및 문의처
구분 |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원지원 |
소상공인 사관학교 |
042-481-4430 |
042-363-7814 |
신사업 사업화 교육 |
042-481-4430 |
042-363-7813 | |
성장지원 |
소상공인 경영교육 |
042-481-4430 |
042-363-7821 |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
042-481-4495 |
042-363-7832 |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042-481-4491 |
1588-5302 | |
정책자금 |
성장촉진자금 |
042-481-3998 042-481-4361 |
042-363-7120 |
일반경영 안정자금 | |||
소공인 특화자금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
소상공인 전환대출 | |||
사업전환자금 |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
소상공인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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