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2016년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 ■ 푸드트럭(food truck) 정의 → [위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승인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자 ) ● 휴게음식점영업(음료, 아이스크림, 분식 등) 및 제과점영업(빵, 떡, 과자 등) ■ 푸드트럭(food truck) 기준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설치 기준 명시 ● 차 량 경_소형 화물자동차이며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는 차량 ● 장 소 유원. 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졸음쉼터. 국유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시운영 가능 (국조실 조례표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