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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일반소매인 지정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담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유해물질이라고 하지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용한것도 담배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참고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중 담배허가를 준비하실 분들은 참고 하세요
담배를 통한 기대효과
1. 매장으로 고객 유입
2. 추가 수익 창출
하지만 담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매장이 친환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담배를 운영하는 것은
주력 판매하는 제품에 안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담배는 서브 제품이니 꼭 필요한지 검토 해보시고 운영하세요
담배 소매인 지정(변경)신고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제2항(신규지정)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변경:휴업, 폐업)
신고대상
* 신규 지정
- 일반 소매인 : 거리제한 50m
- 구내 소매인 : 매장 면적 100㎡(약30평)이상 - 창고 및 카운터 제외 면적
* 변경신고 : 폐업, 휴업
구비서류
* 신규지정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변경신고 : 신청서, 소매인지정서(원본)
처리절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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