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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19 교육

일반음식점 창업절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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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창업절차



 창업절차 개요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영업신고

3단계 : 사업자등록



창업절차_1단계 사전준비

[예비 창업자]

1.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

2. 영업장 입지 및 시설 기준 확인(본인)

3. 의무 교육 이수(협회 등)

4. 의무보험가입 사항 확인(본인)



창업절차_2단계 영업신고

[예비 창업자]

1. 영업신고

        • 식품 관련 영업신고 신청서
        • 위생교육수료증
        • 수질검사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서 관한 서류
        • 예비군 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2. 주류판매신고

        •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서 사본


[관할시군구청]

서류검토 -> 결재 -> 시설조사 -> 신고증 발급


창업절차_3단계 : 사업자 등록

[예비 창업자]

1. 사업자등록

        •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텍스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2.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면담

3. 주류판매신고(해당시)

        • 주류판매업면허(신고)신청서
        • 신품(관련)영업허가서 사본

[관할세무서]

1. 현장조사 후 결재(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등록증 수령(주류판매면허 신청서 주류판매면허증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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