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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창업절차
창업절차 개요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영업신고 3단계 : 사업자등록 |
창업절차_1단계 사전준비
[예비 창업자]
1.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
2. 영업장 입지 및 시설 기준 확인(본인)
3. 의무 교육 이수(협회 등)
4. 의무보험가입 사항 확인(본인)
창업절차_2단계 영업신고
[예비 창업자]
1. 영업신고
- 식품 관련 영업신고 신청서
- 위생교육수료증
- 수질검사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서 관한 서류
- 예비군 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2. 주류판매신고
-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서 사본
[관할시군구청]
서류검토 -> 결재 -> 시설조사 -> 신고증 발급
창업절차_3단계 : 사업자 등록
[예비 창업자]
1. 사업자등록
-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텍스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2.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면담
3. 주류판매신고(해당시)
- 주류판매업면허(신고)신청서
- 신품(관련)영업허가서 사본
[관할세무서]
1. 현장조사 후 결재(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등록증 수령(주류판매면허 신청서 주류판매면허증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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